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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2차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특고카테고리 없음 2021. 11. 24. 03:2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특고 프리랜서 2차 신청방법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 한해서는 추가로 50만원의 조성을 받게 되고 고용보험에 후일 가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재해지원금 대상은 1차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blog.naver.com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수령자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다른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8월 소득이 해당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3개월 치 1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12~23일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가 예산을 방출하고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 위기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소상공인도 물론 피해가 크지만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데다 고용 불안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금이니까 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1차 긴급 급고용 안정 지원금의 조성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조성하며,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원을 일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단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방법 등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covid19.ei.go.kr
출처 : 고용노동부 아마1차지원때와크게다르지않은정보를제공하지않을까싶습니다. 1차 지원 내용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남깁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차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며칠 내로 발표한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거나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신청 접수 전에 사전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