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득분위 2차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08:47

     

    국가장학금 학생 직접지원형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지원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바로 학생 직접지원형이다. 국가장학금 1, 2차로 나누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기간에 지원해야 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지원 시 구제신청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의 경우 1, 2차에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분에 따라 장학금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2차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일정 2022.02.03(목) 10시~2022.03.16(수) 18시

    ▶ 대상 대학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기간에 신청,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후 2차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기간 2022.02.03(목) 9시~2022.03.18(금) 18시

    ▶ 가구원 동의 2022.02.03 (목) 9시 ~ 2022.03.18 (금) 18시

     

    ▶ 지원자격 한국 국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 학생으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세대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심사기준 성적기준 대학입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혜택횟수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구간 및 금액

    출처 : 한국장학재단 기초·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전액 또는 학기별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8구간까지 최대 260만원에서 최소 175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출처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의 값은 '월수 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다.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가치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신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되는 값

    →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121,080원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절차

    출처 한국장학재단 1.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최초 로그인 시 본인 명의 계좌 및 전자서명 수단을 미리 준비할 것)

    2. 신청정보 입력신청서 작성순서에 따라 개인정보, 가족정보(세대원 동의 등) 등 필수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 완료

    출처 한국장학재단 3. 신청 결과 확인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완료 후 1~2일 후 추가 서류 제출 여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제출

    4. 선정결과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정도 소요됩니다. 확정 후 개인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가 필요하며,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이혼/사망/재외국민/실종/기혼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필요서류 제출은 신청 후 1일~3일(휴일제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서류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