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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전환 시
    카테고리 없음 2022. 2. 2. 10:35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유형을 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대표님이사업을시작할때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중에어떤타입으로시작을해야할지고민이많으신데

    매출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스타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무기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혁진 세무사 세무기장 2개월 무료 이벤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 입니다. 본점…blog.naver.com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아까말씀드렸듯이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가장큰차이점은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달라진다는것인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매출액기준은 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영수증 발행) 발행 가능 부가세 신고 1월 신고 및 납부

    7월 신고없이 고지서 수령 후 납부 1월/7월 신고 및 납부

    4월/10월 신고없이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의무면제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면제X

    사업주가 세무사를 찾을 때는 인터넷 광고나 검색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blog.naver.com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지 못할 경우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 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습니다

    1.간이과세배제업종 변호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업종,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2. 일반과세로 다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3.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양도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세금관리가 어렵다면?세무기장은 2개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타입을 골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세무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사업을 현명하게 경영하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현재 세무기장 2개월 무료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와 달리 1년 약정 조건이나 위약금, 추가 비용이 없는 이벤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기장 계약시 사업자등록도 무료로 가능하며, 상담은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서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 사업 시작부터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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