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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3:38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프랑스로 전향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상한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실상 한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은 다소 먼 나라 얘기일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는 나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내는 일종의 준조세여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봉급생활자로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이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이든 누구나 내야 한다.
그럼 프리랜서는 샐러리맨과 비교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50:50에 보험료를 분담한다. 2022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니 회사가 3.495%, 본인이 3.495%를 내야 한다.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부담이 될 금액은 아닐 것이다. 연봉 7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간 246만원을 내야 한다. 매달 20만3천원가량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율이 없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소득점수를 97등급으로 나누고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더한 뒤 매년 결정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율이 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는 단지 회사의 총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직장가입자가 5천만원짜리 원룸에서 살던 50억 타워팰리스에 살던 곳과 상관없이 같은 연봉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정확히는 보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보험금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자. 공시가격은 8억4천만원 정도이고 실거래가는 13억14억 원 정도의 주택일 것이다. 싼 주택은 아니지만 서울시내 국평 이상 주택 정도의 가격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재산 점수는 합계 60 등급이다. 과세표준인 5억원이면 33등급이 되고 점수는 812점이 된다. 2022년 기준 205.3원이 부과점수당 금액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812점X205.3원=166,703.6원이 된다. (2022년 7월부터 재산공제액 5천만원 확대 예정)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운데 재산분에 대한 보험료만 166,703원이다. 아직 소득분은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소득이 1억원이 되면 재산등급 97등급 중 55등급에 속하고 점수는 2915점을 받게 된다. 205.3원을 곱하면 598,449원이 된다. 실거래가 13억원인 집을 보유하고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으로 1억원을 벌면 매달 8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따라서 가능하면 4대 보험이 지원되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 일단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하며, 일정 수준은 연간 3,400만원초과가 기준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 소득이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2단계 개편).
즉 봉급생활자 사이의 투자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쪽이 사업소득에서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장가입자로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정책은 충분히 정치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인다=프리랜서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된다. 재산세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으므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줄이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을 무리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 탈세 행위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프리랜서 사업을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달리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난해 소득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건강보험이 내려가는 동안에도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알아봤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 문제인데 이 정도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매달 납부해야 하지만 금액이 늘어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으로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발전 가능성을 찾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끝